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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초중고교서 휴대폰 사용금지” 법안 놓고…시민단체 “인권 침해” vs 교원다체 “수업권 보장”, 입장차 뚜렷 ”입니다. 수업 중 초·중·고등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와 관련, 일부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의 찬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
▲사진=초등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수업시간 중 학생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불법 녹음 및 촬영, 수업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최근 교실에서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은 단순한 수업 방해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폐해를 유발하고 학생 간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초등교사노동조합도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초등교사노조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현장 교사들은 그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녹음, 수업 방해, 교권 침해로 인해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수업 시간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령으로 명확히 금지하면서도 수업 외 시간 사용 여부는 학교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학교 자율성과 교육 목적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교육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행령과 지침 제정 과정에서 교사 의견이 반영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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