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5년 경영권 승계 문제로 촉발된 대규모 수사는 약 10년 만에 ‘무죄’로 매듭지어졌고, 함께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원 13명도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총 23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며, 합병 전 콜옵션 현실화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회계처리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분식회계’로 보고 공소사실을 추가했지만,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거능력 논란도 법원 판단의 핵심이었다.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서버, 임원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참여권 보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자유심증주의와 증거법칙, 법리 해석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약 5년간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 짓게 됐다. 재판은 2020년 9월 기소 이후 1심(2023년 2월), 2심(2024년 2월), 그리고 대법원 확정까지 이어졌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전현직 삼성 고위 임원들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 측은 판결 직후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의 적법성이 대법원에서 명확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대규모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으며, 중단됐던 대형 투자 및 인수합병(M&A), ‘뉴삼성’ 체제 전환 등 중장기 경영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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