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회계 모두 적법”… 이재용 측, 대법 최종 무죄에 “현명한 판단 감사”

마이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직후 “적법성이 확인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5년 넘게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 판단으로 종결되며, 삼성은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내게 됐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은 총 19개 혐의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려 경영권 승계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이 중심이 된 조직적 부정거래와 분식회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합병·회계 모두 적법”… 이재용 측, 대법 최종 무죄에 “현명한 판단 감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