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10년 사법 리스크 갈림길…대법원, 17일 오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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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7일 내려진다. 약 10년간 지속된 경영권 승계 관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2023년 2월)과 2심(2024년 2월) 모두 “합병 목적이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주가 저평가나 허위 검토 자료 제출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 이 회장은 10년에 가까운 ‘경영 승계’ 관련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게 된다. 삼성 안팎에서는 반도체 등 위기 사업 전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올해 초부터 중국, 일본, 미국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글로벌 경영 행보를 확대해왔다. 지난주엔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해 인공지능(AI) 기반 신사업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삼성의 하반기 전략은 물론, 재계 전체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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