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칼 대는 여당, 실효성에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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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유소·편의점 카드수수료를 경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병원 등 타 업종까지 확산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그에 따른 카드사 수익 감소와 소비자 혜택 축소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류세, 담배세 등 간접세를 제외시켜 주유소·편의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를 경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은 업종의 특성상 간접세를 부과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수수료 산정시 부과되는 세금까지 총매출액에 포함에 계산한다. 따라서 간접세를 산정에서 제외시켜 수수료 부담을 덜고 보다 공정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취지는 분명히 이해가 된다"면서도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들이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굳이 세금까지 배제하면서 수수료율을 낮춰줄 이유가 있느냐"며 "(가맹점들이) 너도나도 매출액에 세금 포함됐으니 제외해달라고 하면 어떡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지용 교수의 발언처럼, 이번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가맹점들도 수수료 경감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이다. 이들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거나 △위 사항들에 준하면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가맹점으로 선정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특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차감해 준다.

이같은 요청에 정치권, 특히 민주당이 꾸준히 화답해왔다. 제19·20대 국회에서는 이학영 의원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제21·22대 국회는 이수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민주당이 여당이 된데다, 대통령 역시 상생 금융을 강조한 만큼 재발의를 점쳐볼 수 있는 시점이다.

다만, 이처럼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이 늘어날 경우 '나비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미 주기적인 인하에 더이상 가맹 수수료로는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카드사들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수익 감소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들은 이미 줄어들 대로 줄어든 비용을 더 절감할 수밖에 없다. 이 비용에는 혜택에 영향을 끼치는 마케팅비도 포함돼 있어, 소비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서 교수는 "이전에는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일절 안한다"며 "고객 입장에서도 무이자 할부 등이 사라지면서 카드를 안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카드 가맹점들이 어려워진다"며 "수수료 깎아주는 대신 매출이 줄어드는데 좋은 지원 방안일까.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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