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경제6단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민주당이 추진해 온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일부 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파업이 빈번히 발생하는 국내 협력 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에 불법 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 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 행위가 원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된다면 산업 현장에 불법 행위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경제계는 이러한 이유로 현행 노조법의 유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17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노조법 개정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김주영 의원(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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