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시간당 1만32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 최저임금 오르면 '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도 줄줄이 인상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업급여나 출산휴가급여 등 다양한 고용·복지 관련 제도들도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4월 기준 26개 법령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데,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다. 주휴수당이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주5일 8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에 시급을 곱한 만큼이 주휴수당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오른다.
고용보험법상으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에 연동한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되지만 법령상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내년 6만6048원으로 인상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하한액도 달라지는데, 하한액은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한다.
고역고용촉진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은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저촉되는데,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외에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국민건강보험법, 각종 국가 보상금 등의 지급 기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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