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尹… 내란특검의 다음 수 ‘외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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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평화연대 회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특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죄 수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외환죄 수사를 요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다. / 뉴시스
자유통일평화연대 회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특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죄 수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외환죄 수사를 요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尹의 넉 달 휴가가 끝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인 10일 새벽 다시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의 외환 혐의 등 여죄 수사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전직 대통령, 외환죄로 재판서 보게 될까

내란 사건 수사를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2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속전속결’의 수사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내란 수사 초반부터 체포영장 청구라는 변칙적 강공을 펼쳐 윤 전 대통령을 흔들었고, 결국 수사의 흐름을 특검 쪽으로 유리하게 돌렸다는 해석이다.

또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법률상 허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접근을 회피했지만, 이번엔 오히려 그 ‘법 기술’이 자신을 옭아매는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또 어떤 법꾸자리(법 지식을 악용해 법망을 빠져가는 이를 일컫는 말) 전략을 펼칠지 모른다.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조은석 특검팀의 앞선 수사 속도에 비춰볼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함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란 혐의자들의 기소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외환 혐의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윤석열 정권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정권 수뇌부들이 이를 부인해 의혹만 무성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군 내부 관계자의 진술이 공개되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유치’ 의혹이 다시 불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12월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며칠 전 있었던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군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복수로 성우엔지니어링을 찍어서 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날이라고 2025년 7월 9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12월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며칠 전 있었던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군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2025년 7월 9일 기자회견에서 "이 날(2022년 12월 29일)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복수로 성우엔지니어링을 지목해 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날"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그리고 9일,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상증여 방식으로 납품한 무인기”라는 점을 알렸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된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는 정황을 설명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박선원 의원은 “2024년 10월 윤석열 씨의 지시에 따라 평양 상공으로 침투한 무인기의 삐라 살포 작전은 단순한 심리전 차원이 아니라, 국제법 기준으로도 ‘적대적 군사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이다”며 “국회의 동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합참 승인도 없이 통수권자의 사적 판단으로 무력 충돌을 개시한 행위는 ‘군형법’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하고, 이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반역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다.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내용이 적힌 수첩 발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발언에 대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증언 △계엄 10여일 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대북 공작을 시도하다 현지 정보당국에 붙잡혔다는 의혹 등이다.

하지만 말그대로 의혹 제기에 머물다 최근 군 내부자의 진술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기 우회 납품 등의 정황 증거가 나오면서 흩어졌던 의혹들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은석 특검팀도 진위 규명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외환죄’는 8개 종류로 분류되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다. / 그래픽=이주희 기자
형법상 ‘외환죄’는 8개 종류로 분류되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다. / 사진=뉴시스, 그래픽=이주희 기자

형법상 ‘외환죄’는 8개 종류로 분류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다. 예비·음모·선동·선전하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과 관련해 학계 일각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외환죄 성립이 어렵다고 말하는 측은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면 북한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지만 북한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내 군사지역에 대한 조사도 보안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외환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측은 군 지휘부 등에 대한 증거 확보만으로도 혐의 입증은 가능하며, 처음부터 ‘외환유치죄’를 대입하기 어렵다면 외환죄 중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인 ‘일반이적죄’를 먼저 적용해 ‘외환유치죄’로 확장해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외환 의혹은 내란 혐의와 연결된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죄’ 혐의가 추가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또 다른 역사를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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