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SK텔레콤은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약정 해지가 불가능했던 고객에게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과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자 등의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에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수용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위 사례 외에도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
한편, 이번 위약금 면제 조치는 SKT의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정보보호 강화·고객 보상 패키지와 함께 발표되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고객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7000억원 규모의 보안 투자 역시 병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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