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4일 성명을 통해 포스코와 그 실소유 회사인 청정빛고을(주)이 광주광역시에 약 210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요구한 중재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를 "광주시민의 혈세를 노린 부도덕한 행태"로 규정하며, 포스코의 모든 관급공사 입찰 자격 박탈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과 관련된 중재 요청에서 비롯됐다.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청정빛고을(주)는 광주시와의 사업 협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까지 보전해 달라며 중재 판정부에 2100억원이라는 거액의 보전을 요청했다. 이는 애초 중재 신청 당시보다 약 27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광주시는 이 시설이 원래 하루 16시간 가동 시 800톤 처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설계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하루 24시간을 가동하더라도 500톤도 채 처리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애초의 사업 협약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설비 성능 미달 문제는 포스코 측의 책임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더욱이, 나주시민의 민원으로 인해 발생한 가동 중단 사태 역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소송 승소를 통해 86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어, 해당 손실은 이미 일부 해소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측은 이를 포함해 중재 사유로 삼을 수 없는 항목까지 중재 요청서에 포함시켰다며, 광주 시민사회는 이 같은 요구를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시 행정의 태도에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애초 조건에 미달한 시설을 운영하며 발생한 손실을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려는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고, 중재 절차를 받아들인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광주시가 지금이라도 중재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포스코의 모든 관급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재판정부에도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21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지방정부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액수라며, 이 문제는 단순한 민간사업자 간의 분쟁이 아니라 공공의 세금이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판정부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재 절차를 종료하고 사법적 검증으로 문제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중재판정부는 즉시 중재 절차를 종료하고 사법 절차로 이관할 것 △광주시는 설비 성능 미달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감사하고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할 것 △포스코의 모든 관급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할 것 등을 공식 요구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광주지역의 SRF 운영 문제를 넘어, 공공재정과 지방자치의 투명성, 대기업의 윤리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 향후 포스코와 광주시,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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