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SKT는 유심 해킹 발생 전 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약금 면제 결정 이후 SKT가 대책을 발표했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된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한다. 통신사 서비스 약정과 별개 계약인 단말기 할부금은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
SKT는 오는 15일부터 위약금 환급 신청을 받는다. 위약금 면제는 T월드 홈페이지에서 안내되며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SKT는 가입자와 SKT망 알뜰폰 이용자 2,400만명을 대상으로 8월 통신 요금 할인 등으로 5,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7월 15일 0시 기준 가입자 대상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할 계획이다. 별도 신청 없이 이뤄지며 할인 결과는 9월 청구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도 해당된다.
SKT 가입자는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가 추가 제공된다. T멤버십을 통해선 다양한 제휴를 통해 연말까지 50% 이상 할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가입자 복귀 대책도 마련됐다. 해킹 이후 해지한 고객은 6개월 이내 재가입하면 별도 절차 없이도 이전의 가입 연수가 인정된다. 해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T 월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고객 정보 보관 동의를 신청해두면 동의일로부터 3년 내 SKT 재가입 시 기존 가입 정보를 원복할 수 있다.
5년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7,000억원(SKT, SKB 합산)으로 늘리며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가운데 최대 수준의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SKT는 정부가 요구한 대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CEO 직속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유영상 SKT 대표는 “SKT 모든 임직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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