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는 정부… 사업자대출 우회 사용·편법증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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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 픽사베이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 허위계약서 신고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3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 상황,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 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은행권 자율 관리 조치 확대 △주택담보대출 여신 한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이번 대책 시행 후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위, 국토부, 국세청, 서울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향후 기관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했다. 

우선 금감원은 사업자 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최대 5년간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 확인시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 및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으나,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켜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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