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과기정통부 "SKT 서버, 21년 8월 6일 최초 악성코드 감염"
"SKT,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과태료 부과"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2022년 2월 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 재부팅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서버 및 연계된 서버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해 조치했으나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침해사고를 확인하면 과기정통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4월에도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이니셸 2종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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