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BNK경남은행에서 고객 돈 3000억원을 횡령한 전직 임원 A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A씨의 도피와 횡령 자금 은폐에 가담한 가족과 자금세탁 조직 등 총 7명 모두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총 3089억원의 이번 경남은행 횡령사고는 금융권 단일 횡령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A씨는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관리 업무를 하던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시행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실행, 시행사가 납부한 대출 원리금 빼돌리기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빼돌린 자금은 A씨의 호화로운 생활에 탕진됐다. 그는 서울 강남 삼성동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생활비만 수백억원을 쓰고, 가족 명의의 부동산 83억원어치 매입, 명품 가방과 시계,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으로 월 평균 지출액이 7000만원을 넘었다.
금융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횡령자금을 금괴와 상품권 등으로 바꿔 차명 오피스텔 세 곳에 나눠 숨겼다. 검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1kg 금괴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달러 등을 압수했다.

A씨 친형은 해당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자금세탁업자 소개 및 상품권 깡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4월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현금을 김치통에 숨겼다가 발각된 A씨의 아내도 4월 같은 형량을 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 4600여 만원을 선고할 당시 "범죄수익 은닉으로 출소 후 이익을 누리려했던 정황, 금융시장에 미친 악영향"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과 A씨 모두 각각 형이 가볍고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되고 이번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 사간의 책임을 물어 경남은행에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관련 임직원들도 정직 및 견책 등 징계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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