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배우 유아인(39·엄홍식)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 선고 공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기 가족,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고 있고 제대로 잠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 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되어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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