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아닌 6000만 원…" 박서준,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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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사진=곽경훈 기자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배우 박서준(37)이 식당 주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한 간장게장 식당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박서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소송의 시작은 2018년 7월 tvN 수목극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극중 연인인 박민영의 가족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모습부터다. 1년 가까이 지나 A씨는 드라마 속 장면에 광고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만들어 내걸었다.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문구를 적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 가까이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다. 또한 6년 여 네이버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

이와 관련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3일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 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000만 원이다'고 했다. 앞서 소송 청구액이 60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는 6000만 원. 또한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손해배상액은 약 8%인 500만 원만 인정됐다.

김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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