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MF(맘프)를 한예종과 손잡고 세계적 문화축제로 비상
■ 이달의 '우리말 공감 글귀'로 '강현순 작가의 수필 중 한 구절' 선정
■ 징수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프라임경제] 창원시는 지난 1일 시청 접견실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와 MAMF(맘프) 글로벌 도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MAMF(맘프)는2005년부터 시작된 축제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문화다양성 축제다.

이번 협약은 MAMF가 예술적 완성도를 높여 세계적 수준의 문화다양성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내 최고 예술 인재 양성기관인 한예종과의 협력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품격 있는 콘텐츠를 구현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창원시는 MAMF의 국내외 홍보와 인프라 확충 등 행정 전반 지원 △한예종은 전문예술인과 재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이주민센터는 축제 전반의 기획, 현장 운영 및 실무 지원을 맡는다.
한예종과의 협업은 올해 축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협업에서는 한예종 학생들이 약 70명 규모의 몽골 국립 마두금(몽골 전통 현악기)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펼치며 양국 문화의 조화로운 만남을 연출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MAMF의 대표 콘텐츠인 '문화다양성 퍼레이드'에 한국 대표로 나서, 창작무용과 전통 연희가 어우러진 공연을 세계 관객 앞에 선보일 계획이다.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MAMF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MAMF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의 예술인들과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MAMF는 오랜 경험과 교민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실천해온 대한민국 대표축제"라며 "국내 최고 예술 인재 양성기관인 한예종과의 협력을 계기로 예술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 MAMF가 세계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0회 MAMF는 오는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창원용지문화공원, 성산아트홀, 중앙대로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주빈국 문화공연, 문화다양성 퍼레이드 등 2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내용은 맘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달의 '우리말 공감 글귀'로 '강현순 작가의 수필 중 한 구절' 선정
'인생의 깊은 멋과 맛을 아는 분들 곁에 가면 향기가 난다'...7월 한 달간 시정 홍보 전광판 등 통해 시민께 안내
창원시는 이달의 '우리말 공감 글귀'로 '강현순 작가의 수필 아름다운 실버(은퇴를 앞둔 노인이나 노년을 이르는 말)'의 한 구절을 선정했다.

강 작가는 해당 수필에서 "인생의 깊은 멋과 맛을 아는 분들 곁에 가면 향기가 난다. 나는 가끔 부족한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그분들 곁으로 간다"고 표현했다.
이 글귀는 '이 시대의 화두는 청년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노년도 은퇴를 앞둔 세대의 로망이다. 멋지게 나이 든 어른에게선 그 연륜의 향기가 있다. 살아온 세월, 익히고 실천한 지성의 무게가 흔들리는 시대의 중심을 잡아준다. 그래서 아직은 더 배워야 한다. 성숙한 영혼을 가까이하면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창원시는 이 글귀를 7월 한 달간 시청 청사와 양덕동 전광판, 69곳에 설치된 시정홍보시스템(DID)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소개한다.
앞으로 시는 그때그때의 사회 분위기에 맞는 우리말 공감 글귀를 매달 선정해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달부터 문학작품 속 '우리말 공감 글귀'를 선정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사업은 지역 문인의 작품 속에 우리말로 쓰인 공감 글귀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안내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지역 작가와 작품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징수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생계형 체납자에게 온기 전하는 조세행정으로 경제적 회생 마련
창원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징수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100만 원 이하이거나 선순위 채권 과다로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멸실 인정돼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212필지와 차량 500대에 대해 지난 6월26일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
이번 압류 해제는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별도의 1개월 공고 없이 즉시 가능해졌다. 다만, 압류 해제 이후에도 신규 취득 재산이나 은닉 재산이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엄정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며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책을 강구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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