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추진한 광주시의원들…'광주의 수치·민주주의 배신' 맹비난 속 조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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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가 대표적 보수 성향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에 예산 및 공공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다가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폐기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정체성과 시민사회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혼선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의힘 김용임 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북구4), 심철의(북구2), 박수기(광산구5), 박필순(광산구3), 박희율(동구1), 임미란(남구2) 의원과 무소속 심창욱(서구4) 의원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발의자 중 다수가 과거 5·18 정신 계승을 외쳤던 이들이라는 점에서, 조례안 발의는 시민사회로부터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날 선 비판을 받았다.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광역시지부 및 그 하부조직에 대해 광주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 시설비, 교육·홍보·연구사업 등 각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공유재산과 공공시설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포함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민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경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내란 옹호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광주시의회는 제정신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광주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조례 제정 중단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25일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거세지는 여론에 결국 6월30일 본회의 상정을 포기했다. 

당일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조례안을 폐기하기로 최종 합의했고, 공동 발의자였던 민주당 소속 박필순, 박수기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철회 의사를 밝혔다. 김용임 의원 역시 조례 폐기를 수용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조례 철회를 넘어, 정치권이 지역 시민들의 가치와 역사적 맥락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지방의회의 공적 책무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 도시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과 가치를 그 누구보다 무겁게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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