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유명 연예인이나 '일타 강사' 등을 납치하기 위해 신상 정보 등을 알아내고 전기충격기까지 준비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위협해 납치한 뒤 금품을 갈취하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도 전과가 있는 그는 이 같은 계획을 위해 납치 대상자들의 집 주소와 차량 번호 등 신상 정보를 알아냈으며 흉기와 수갑, 전기충격기 등 범행에 쓰일 도구까지 구입했다.
또한 A씨는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를 통해 울산에 거주하는, 일면식 없던 B씨를 공범으로 포섭하려 했다. 그는 B씨에게 전화로 "(범행 대상) 집하고 차는 내가 다 알고 있다. 10억~20억원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직접 B씨를 만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까지 설명했다.
닷새가 지나도 B씨에게서 대답이 없자 A씨는 혼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하고 범행 도구를 챙겨 서울 한 호텔로 이동했다. 서울에서는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뒤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의 고가 주택을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까지 물색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 계획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B씨에게 허황된 얘기를 했을 뿐이지 진짜 강도질을 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B씨 외에 다른 공범도 물색하려고 한 점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고급 주택가 등을 검색한 점 등을 이유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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