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이 '스펙' 되는 시대…복싱단증 경찰 시험 새로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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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무도 종목을 제외한 자격증에는 앞으로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 제도 개편이 2025년 확정되면서 공인 무도단증의 실질적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공정성 강화를 이유로 가산점 인정 자격증을 무도 종목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지난 2025년 6월28일,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최기수 복싱 체육관에서 공인 복싱 단증 승단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심사는 진주 인근 지역 수험생과 무도 관계자들이 중심이 돼 치러졌으며 △줄넘기 △쉐도우 복싱 △샌드백 타격 등 실전 위주의 기술 평가로 구성됐다.

심사위원단은 동작의 정확성·밸런스·집중력을 중점 평가했다. 마지막엔 '건강한 삶을 위한 도전 자체가 이미 승리'라며 기술보다 자기 성장의 의미를 강조하는 응원의 메시지로 마무리됐다.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라, 무도단증은 2~3단 1점, 4단 이상 2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복싱·태권도·유도 등 국가공인단체에서 발급한 단증만 인정한다.

심사의원 관계자는 "몸을 단련하는 일은 단지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쌓아가는 과정"이라며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더 나은 나를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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