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는 스타트업이 많아지면서, 현지 자회사 임직원에게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주식회사인 비상장 벤처기업은 일정한 경우 현지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하다.
다만 각 스타트업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벤처기업법에 마련된 부여근거조항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다를 수 있어 이하로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제16조의3 제1항 제2호), 여기서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이 현지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현지 법인 임직원은 2년 이상의 재임 또는 재직을 포함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유관기관은 실무적으로 여기서의 '인수'를 '이미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벤처기업이 회사를 '설립하며'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인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벤처기업이 현지에 설립한 자회사의 임직원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볼 수 없는 결과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은 현지에 설립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보다는 현지에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더 많은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안은 있다.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벤처기업이 외국법인 자본금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6조의3 제1항 제3호). 여기서는 '인수'가 아닌 '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모회사인 벤처기업이 직접 설립한 현지 법인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모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2년 이상의 재임 또는 재직'이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신 벤처기업법은 재임 또는 재직 대신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② 부여대상자가 벤처기업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정한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는 요약하면 외부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데, 벤처기업 소속이 아닌 자에게 '재임 또는 재직'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벤처기업으로서는 부여대상자가 이미 현지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꼭 번거롭게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근로계약으로 갈음할 수는 없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런데 유관기관은 벤처기업법의 문언이 명확히 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인 이상, 근로계약의 체결만으로 용역계약을 갈음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다소 번거롭더라도 용역계약의 체결은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나름의 정책적 고민에 따른 해석이겠으나, 벤처기업이 설립한 완전자회사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유관기관의 해석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 상법에서도 신주의 취득은 물론 설립을 통한 주식의 취득에 모두 '인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정책입안자로서는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부여근거조항 대신, 외부 전문가에 대한 부여근거조항을 활용해 해외 완전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용역계약은 현지 자회사 임직원의 근속을 언제나 담보하지는 못하기에 회사 가치의 상승을 위해 근속기간 전반에 걸쳐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이 부족한 점에서 완전한 대체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또한 용역 산출물이 모회사와 자회사 중 어디에 귀속돼야 하는지 및 그에 따른 대가 정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여에 수반하는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부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용역계약의 당사자, 용역의 내용 등 적법, 유효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물론 용역계약으로도 근속기간 확보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계약 방식의 고안 등 희망하는 성과보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스톡옵션과 같은 성과보상 제도는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약하기 위한 핵심적 무기인 만큼, 제도적 명확성을 높이는 입법과 해석이 우리 스타트업들에 날개를 달아 주기를 기대해 본다.

심건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법무법인(유한) 세종 / (前) 법무법인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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