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여전… 서미화 “장애인 권리 보장,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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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 / 뉴시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최근 보조견을 동반한 청각장애인이 식당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 5년간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부산 4건 △충남 4건 △서울 3건 △경기 2건 △강원·대구·대전·인천·전남 각 1건이었다.

보조견 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인 보조견 6건 △뇌전증장애인 보조견 1건이 뒤를 이었다. 출입이 거부된 장소는 △식품접객업소 13건 △숙박시설 3건 △대형마트 1건 △ 대중교통 1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동반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적인 동반자로, 법률에 명시된 권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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