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ADHD 치료제도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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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관련 투약내역을 확인한 후 처방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첫 도입돼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됐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단계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단계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처방이 급증하고 있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도 해당 확인제도의 대상 성분으로 확대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와같은 내용을 알리며 ADHD 치료제의 경우 병·의원 수, 처방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펜타닐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처방량이 14% 가량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으로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ADHD 치료제를 처방한 5천13개 병원 중 약 60%인 3천148개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ADHD 치료제) 처방의료기관, 처방의사수, 처방건수, 처방량 및 처방환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ADHD 치료제) 처방의료기관, 처방의사수, 처방건수, 처방량 및 처방환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식욕억제제, 내년에는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용 마약류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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