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가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부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7월2일 진행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윤여원 대표는 "이는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 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2018년 체결된 해당 경영합의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총 3자 간 합의로 세부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과 콜마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동한 회장은 콜마홀딩스(024720)의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의 행위가 "콜마그룹의 합리적 승계 구조 및 경영질서, 나아가 콜마그룹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사내이사 선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콜마그룹 내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대표는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그룹의 경영질서를 정한 기존 경영합의를 무력화하고 특정 개인에 의한 영향력 확대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독립경영 체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장기적 기업가치와 신뢰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턴어라운드를 시현 중에 있다"며 개선세에 접어든 경영환경에서 불필요한 경영 개입이나 분쟁으로 주요 전략 및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가처분 심문은 7월2일 오후 4시20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본관 303호 법정)에서 공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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