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미국 상무부가 25% 관세를 적용할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수입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 범주에 새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7월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상무부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업계의 요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현재는 5월 3일부터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6일 포고문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관세 대상 부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했다.
미국의 생산업체나 관련 협회가 특정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면 상무부는 60일 내로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무부가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종류을 늘리면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 수입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는 물론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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