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16억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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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SK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SK와 최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다.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게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근거들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패소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공정위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최 회장과 SK에 부과된 시정명령과 16억원의 과징금은 최종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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