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과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중고 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게시물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2,829건이 적발돼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됐다.
◇ “온라인서 의약품 판매는 ‘불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세부적으로는 △피부질환치료제(599건) △제산제(477건) △소염진통제(459건) △탈모치료제(289건) △화상치료제(143건) △변비약(124건) △점안제(124건) △소화제(108건) △영양제(93건) △기타(413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면서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사와 2021년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 위반 게시물의 신속 차단, 금칙어 설정, 자율점검 강화, 핫라인 운영 등 지속 협업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해 지난해엔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총 3,384건을 차단한 바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은 “의약품 관련 키워드 모니터링과 게시글 자동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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