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발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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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사진은 지난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4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뇌병변장애·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여성은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정작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 장애여성의 기본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입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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