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73억 손배소에도 자신감 "허위사실 기반…법적 책임 없다"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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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 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배우 김수현(37)이 광고주들로부터 총 7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故) 김새론 유족 및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사생활 의혹이 확산되며 기업들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20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방성훈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뉴스1 인터뷰에서 “일부 광고주들이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이 어렵다”며, “이 청구는 모 채널이 주장한 허위사실에 기반해 법적·계약상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한 가세연 측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소송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소송에는 쿠쿠전자, 쿠쿠홈시스(말레이시아 법인 포함), 딘토, 프롬바이오, 클래시스 등 여러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총 청구액은 보도 기준 최대 약 73억 4천만 원에 이른다.

이와 동시에 김수현은 고 김새론 유족 및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총 110억 원대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고소를 제기했으며, 김세의 대표의 예금 및 부동산 가압류도 법원에서 인용된 상태다.

한편 김수현의 자택인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 한 세대에도 약 30억 원대 가압류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이미 허위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는 2차 가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전은 김수현이 법적 대응으로 을지로포털 광고주와 가세연 측의 허위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강공 모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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