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블랙핑크 멤버 겸 가수 제니가 자신을 친딸이라 주장한 사칭범과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18일 매체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제니 아버지를 사칭해 출판물을 배포한 A씨에 대해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A씨와 출판사 B사에 해당 저서를 폐기하라고 명령했으며, A씨가 개인 메신저 프로필 등 사적인 계정에서 제니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명예권(인격권)을 근거로 한 청구이며 재산권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집행 선고나 벌금형은 내려지지 않았다. 소송 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AI 장편 소설을 출간하며 제니를 친딸로 지칭하고 제니 관련 로고를 무단 사용해 논란이 됐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에서 가짜 뉴스로 퍼졌고, 제니의 집안 배경에 대한 추측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제니 측은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최근 아티스트의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제니 측은 지난해 12월 A씨를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국내 대형 로펌 율촌이 소송을 대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피고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약 6개월간 이어진 법적 분쟁은 제니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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