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방 부당광고 29건 적발… “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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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이 적발됐다. /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이 적발됐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이 적발돼 행정처분 등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 “부당광고 주의… ‘식품안전나라’서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됐다.

점검 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이다. 세부적으로 △‘혈당·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55.6%) △‘변비·난임·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27.8%)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 2건(11.1%)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5.5%) 등이다.

화장품은 총 1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이 중에서는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2건이었다.

의료기기의 경우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부당광고한 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 여부와 그 내용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허가번호·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식품·화장품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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