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진스, 독자활동 막혔다…고등법원, '가처분 즉시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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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고등법원이 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 금지 항고를 기각했다. 사실상 독자활동이 완전히 막힌 것.

17일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이날 오후 뉴진스의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최근 공판에서 재판부는 뉴진스 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지만,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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