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석방된 '마약 혐의' 유아인, 대법원 선고 7월 3일 열린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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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마약 상습 투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7월 3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선고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 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최씨 등 일행과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지난해 9월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총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엄홍식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 지인 명의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면장애, 우울증 등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약물 의존성을 극복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돼 반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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