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의회, 제282회 정례회 마무리
■ 청송군,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프라임경제]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13일 식중독 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청송군청 위생팀과 청송군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책임자 등이 참석해 실제 상황에 가까운 방식으로 훈련이 이뤄졌다.
주요 훈련 내용은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 보고 △관계기관 상황 전파 및 현장 출동 △환경 조사 및 검체 채취 △사후 조치 및 유증상자 모니터링 등이다.
윤경희 군수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식중독 발생 초기의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송군의회, 제282회 정례회 마무리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지난 1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부터 진행된 제282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청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 됐다.
특히 24건의 안건들 중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건의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건의 안건은 의원발의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심상휴 의장은 '청송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윤영경 의원은 '청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태준 의원은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미진 의원은 '청송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찬걸 의원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진수 의원은 '청송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신영 의원은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해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한 정책을 생각하는 청송군의회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상휴 의장은 폐회사에서 "산불 피해의 완전한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송군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청송군,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청송군은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1만2732건, 12억5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이번 과세기간은 202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경차와 화물차 등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 치 세금이 일괄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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