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건설위원회,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재활용 조례안 의결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46회 정례회 상임위 일정 마무리

[프라임경제]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영천시 빈집 활용 방안 연구회'(대표 우애자 의원)는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2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해당 연구모임 소속 이영기 의원, 이갑균 의원, 김용문 의원, 이영우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업체 및 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참석한 가운데 과업내용과 용역 수행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영천시의 정확한 빈집 현황과 주변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내·외 빈집 정비 성공사례와 관련 법령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빈집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현장조사와 주민 인터뷰 등을 병행하여 빈집 정비 우선순위를 마련하며,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해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연구 수행계획이 발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계절 근로자 숙소, 전지훈련 연계형 스테이 등 참석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지역 실정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우애자 대표의원은 "빈집을 방치하는 것은 도시경관을 헤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도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번 연구용역으로 빈집 활용을 통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활력화를 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건설위원회,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재활용 조례안 의결

[프라임경제]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지난 11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권기한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환경오염 감소와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했다.
이와 관련해 이갑균 의원은 일반 현수막에 비해 제작단가가 높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으며, 우애자 의원은 조례 제정 후 구체적인 예산지원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이영우 의원 또한 유해성분이 낮고 생분해 되는 친환경 현수막의 적극적인 권장을 위해 행정의 노력이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결과, 역세권 구역 지정 권한이 없는 시장이 임의로 정한 구역을 역세권의 정의에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변속차로 기준 완화 및 신규 항목 신설을 통해 도로점용허가시 변속차로 개설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영천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모두 원안가결됐다.
김상호 위원장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타 지자체 이동 불편 사례를 언급하며, 조치를 당부했다.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46회 정례회 상임위 일정 마무리
조례안 5건·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심사, 2024회계연도 결산안 원안 승인

[프라임경제]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배수예)는 12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틀간 총 2차례의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지난 11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2025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대리인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 화산면 암기리 및 녹전동 일부 부지를 화산면 대기리로 조정하는 행정구역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자와 운영자 동일하게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용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명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했다.
한편, 오는 8월 영천 국민체육센터와 인공암벽장 개장 예정에 맞춰 영천시 체육시설의 이용요금과 운영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해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변경하며,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12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영천시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해당 연도의 세입은 약 1조4226억원, 세출은 약 1조1085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약 3140억원이다.
배수예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과 예산 결산을 꼼꼼히 살폈다"며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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