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사 간 임단협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53.4%인 149명이 찬성해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이 3년인 점을 고려하고,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했을 때 각종 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요구안에는 조합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현대차 조합원이 4만1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위로금은 총 82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 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했더라면 승소했을 조합원들에게도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의원대회 진행 과정에서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됐다"며 "당연히 받아야 했을 돈을 못 받았다고 조합원들이 느끼고 있다"고 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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