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북 영주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전직 영주시의원 A씨를 지난 10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영주시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A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했으며, 그 직후 해당 사진을 A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명이 참여한 단톡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혐의가 있다”면서 “헌법상의 비밀선거원칙을 위반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행위는 적발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 위반이며,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는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 위반이며, 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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