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다이소 오너家 '600억 배당 잔치'...내부거래↑ '사익편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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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아성다이소 오너 일가가 지난해 600억원 배당금을 챙긴 사실로 지나친 내부거래에 의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

부천의 한 다이소 매장 ⓒ포인트경제
부천의 한 다이소 매장 ⓒ포인트경제

최근 다이소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 3조9689억원, 영업이익 3711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역대급 배당금 600억원 지급도 화제가 됐다. 배당금 전액은 사실상 오너 일가에게 돌아갔다. 지배구조의 정점인 ㈜아성의 지분을 창업주 박정부 회장과 장녀 수연씨, 차녀 영주씨가 각각 10%, 45%, 4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너가의 수익 집중 이유로는 폐쇄적인 지배구조가 꼽힌다. 다이소는 ㈜아성을 정점으로 100%자회사인 아성HMP를 통해 아성다이소가 운영된다. 아성HMP는 다이소 지분 76%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경영은 과거 '깜깜이 승계' 논란이 있던 차녀 박영주 아성다이소 부사장이 총괄 중이다.

문제는 높은 내부거래 구조다. 지난해 기준 아성은 다이소에 약 2833억원, 아성HMP는 약 6969억원 규모의 물품을 납품했다. 두 회사를 통한 총 매입액은 약 9800억원으로 다이소 전체 매입의 40%에 달하며, 특히 아성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다이소와의 거래에서 나온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내부거래 규제 기준을 연간 200억원 이상, 매입 비중 12%으로 두고 있다. 아성다이소의 내부거래 비중은 2022년 약 7337억원이에서 2023년 약 87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비상장사인데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오너 일가가 이익을 독점한다 해도 외부의 감시나 평가가 어렵다.

오너가 지배력 독점은 2대 주주였던 일본 다이소산교의 지분 정리를 계기로 더 심화됐다. 2023년 말 최대주주인 아성HMP는 다이소산교 지분 34.21%를 전량 매입하면서 국내 기업으로 전환됐다.

쓰리피 이미지 / 쓰리피 홈페이지 갈무리 (포인트경제)
쓰리피 이미지 / 쓰리피 홈페이지 갈무리 (포인트경제)

일본 다이소산교는 최근 국내 '쓰리피' 브랜드의 상표권을 획득하면서 한국 진출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아성다이소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상 차질은 없다. 업계에서도 국내 저가용품 시장의 경쟁자가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보는 만큼, 다이소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아성다이소는 다이소산교와의 지분 정리로 일본 기업이라는 리스크에서는 벗어났지만, 가족기업을 통한 간접거래 구조 고착화와 오너가 수익 집중 문제가 이번 배당금 독식으로 부각되면서, 시장 신뢰와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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