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38건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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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오는 25일까지 16일간 '제317회 정례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개정 조례안 등 38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시의회(포인트경제)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시의회(포인트경제)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대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이다.

이어 대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화 의원, 서구2),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달성군1),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주범 의원, 달서구6),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동구1),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태손 의원, 달서구4)이 다뤄진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북구5)이 포함됐다.

또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전경원 의원, 수성구4), 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다양한 분야의 의원들 발의 조례안이 다뤄진다.

10일 제1차 본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 위한 제반 안건 의결과,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정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이어 20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종우)를 열어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지난해 결산액은 세출 기준 대구시 10조 9661억 원, 시 교육청 4조 2483억 원으로, 예결위는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재정 운영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2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분야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17회 정례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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