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매년 증가하는 고수온 등 어업재해로부터 양식생물 피해를 보전하고 어가소득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2025년 가입자부터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자부담의 지방비 지원 비율을 주계약・특약 모두 60%에서 70%로 늘렸다. 지원 한도는 주계약은 최대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특약은 한도 없이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2025년 제1회 추경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예산을 당초 약 7억원에서 27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도는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에 의한 고수온으로 도내 양식장 952어가에서 65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보험료 지원 확대로 양식어가의 부담을 낮춰 보험 가입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내외 높아질 전망으로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어업재해 대응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어업인의 자구적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국고보조금 지원확대, 고수온 특약의 주계약 포함 등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지난 2월에는 어업인, 수협, 시·군 등 관련 기관과 양식재해보험 활성화 업무협의회를 열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증가, 어업인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기후변화로 빈발해지고 있는 어업재해로부터 재산보호와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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