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험지역의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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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20년에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경험했고,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에 대한 문제도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6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이번 보고서를 통해 노인들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지역소멸위기 대응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에서는 소멸 위험지역의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정책의 제도적 보완 방안 및 돌봄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 소멸 위험지역의 노인들이 해달 지역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기 위한 돌봄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멸위험지역의 인구 및 자원 현황 분석 ▲기존 소멸위험지역 지원 정책 및 노인돌봄 정책 분석 ▲소멸위험지역 내 노인돌봄정책 이용자 및 관련 종사자의 FGI 진행 ▲소멸위험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거나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국내외 지역별 사례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보고서에서는 ▲소멸위험지역 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돌봄 정책의 방향성 ▲소멸위험지역의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에 대한 재정의 ▲소멸위험지역의 노인돌봄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의 개선 ▲소멸위험지역의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소멸위험지역의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확보 방안 ▲소멸위험지역 내 유휴자원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에 근거해 돌봄서비스의 주체를 재정의하고, 돌봄 서비스 내용의 범위를 확대할 것과 돌봄서비스 제공 방법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멸위험지역의 노인들은 돌봄서비스의 수혜자이면서도 동시에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마을 안에서 젊은 노인이 더 나이가 많은 노인을 돌보는 방식이 필요하다. 소멸위험지역 노인돌봄서비스는 마을 내 개별 거주자가 아닌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즉, 해당 지역 거주노인 모두가 돌봄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돌봄제공 인력 역시 고령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를 위해 보고서에서는 △국내 돌봄 인력의 소멸위험지역 이동을 위한 환경 마련 우선 △외국 인력 유치 등에 대한 논의 시작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소멸위험지역 내의 폐교시설이나, 읍면 단위의 상가건물, 지역 내 빈집 등의 유휴 시설을 돌봄 시설로 전환하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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