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가격 행위' 허율 2경기 출장정지 사후 징계→'현대가 더비' 출전 불가…"난폭한 행위로 퇴장성 반칙"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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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율./한국프로축구연맹

[마이데일리 = 김건호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제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울산 허율에 대한 2경기 출장정지 사후 징계를 부과했다.

허율은 지난 28일 K리그1 16라운드 광주와 울산의 경기 중 후반 추가시간 상대 선수와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를 휘둘러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대해 당시 주심은 허율을 경고 조치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허율의 반칙은 정당한 경합의 범위를 벗어난 난폭한 행위로 퇴장성 반칙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허율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출장정지 징계는 31일 전북 대 울산 경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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