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10억 원의 배상금을 내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들(뉴진스 멤버 5인)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해 별지 기재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배상금 각 10억 원씩을 어도어 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신청비용 역시 뉴진스 멤버들이 부담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을 채권자 및 채무자 대리인에 송달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와 상의 없이 개별 활동을 하면 1회당 벌금 10억 원을 내야 한다. 멤버 5명이 독자활동을 하면 1회당 50억 원을 어도어 측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뉴진스 멤버 전원은 지난해 11월 어도어 측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이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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