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유명인 사칭광고 차단' 도입 앞두고 개보위와 협의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국내에 출시 예정인 '유명인 사칭 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29일 메타의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규 서비스가 기존 법령 해석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적법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메타는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계정으로 피해가 증가하자 대응 방안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탐지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유명인이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동의하면 보호 대상으로 등록하고 얼굴의 시각적 특성을 숫자 값으로 나타낸 '안면특징점'을 추출해 저장한다. 이후 사칭이 의심되는 광고나 계정에서 얼굴 이미지를 인식해 안면특징점을 추출하고, 이를 등록된 유명인의 특징점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칭 여부를 판단한다.


두 안면특징점이 일치할 경우 메타는 해당 광고나 계정을 삭제 또는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인적 개입이나 이의 제기 절차를 추가로 진행한다.

메타는 이 서비스 과정에서 유명인과 비교 대상인 안명특징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메타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추출된 안면특징점을 오직 비교 목적으로만 일회성 처리한 후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또 해당 안면인식을 유명인과 동일인 여부 확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이를 사후에 실증할 수 있는 서버 로그 등 증빙자료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고 이미지나 이용자 프로필 상의 얼굴 사진이 탐지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해당 서비스를 개시하면 이번에 의결된 협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산업 현장의 법 적용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서비스 출시 후 이행점검을 연계해 신서비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 제도를 적극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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