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1억원 규모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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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한투자증권은 직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연이어 차단하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중순 평촌지점에서는 1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요청한 고객이 내방해 대출 실행 직후 전액 출금을 요구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지점장은 즉시 고객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고객은 대출 이력이 없었으며 사전 연락 없이 지점을 찾은 점 또한 이례적이었다.

상담 과정에서 고객은 "코인 투자수익을 실현하려면 250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급히 재투자 계획까지 언급했다.

부지점장은 최근 사내 소비자보호 교육에서 접한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즉시 금융당국 신고를 안내하고 자산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 1억원 규모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아울러 창원금융센터에서도 유사한 모범 사례가 발생했다. 신한은행 60대 고객이 신한카드 발급 관련 전화를 받은 후 다수의 수상한 앱을 설치한 채 긴급히 창원금융센터를 방문했다.

당시 고객의 휴대전화는 통화 버튼이 삭제돼 가족이나 거래은행에 연락할 수 없는 상태였다. 창원금융센터는 신한투자증권 고객이 아님에도 즉시 휴대전화를 점검해 수상한 앱 3개가 설치된 사실과 통화 기능 비활성화를 확인했다.

회사 내부 소비자보호 게시판에 게시된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예방 자료를 활용해 피해 방지 요령을 안내하고 신속히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고객의 피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예금 인출·대출 실행은 사전에 모두 차단됐으며 일부 소액결제 피해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례는 영업점 직원들의 직관과 책임감 있는 대응, 그리고 평소 철저한 교육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이를 통해 자사 고객이 아니더라도 위기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정기 예방교육 △전산 시스템 통한 이상 거래 모니터링·자동 경고 △영업점 단위 실시간 대응 프로세스 구축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와 전사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금융회사의 기본 책임은 소비자 보호이며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보호 문화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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