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가 SBS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5민사부(부장 윤찬영)는 이두희가 SBS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BS 측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BS는 2022년 9월 세 차례에 걸쳐 이두희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두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 메타콩즈에서 CTO(최고기술경영자)로 일하며 수수료를 횡령했다는 의혹, 피해 업체들이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두희 측은 "세 기사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SBS 측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기사를 작성·보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두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두희는 tvN 예능 '더 지니어스: 룰 브레이커'를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2020년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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