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할부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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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인 50%를 지키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으로 상조업체 신원라이프를 제재했다.

상조업체 신원라이프 CI
상조업체 신원라이프 CI

28일 공정위는 신원라이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상조회사가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신원라이프는 상조 계약 1841건을 맺으면서 선수금 총 27억6816만원 중 45.28%인 12억5352만원만을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신원라이프가 비슷한 행위로 과거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지난 2022년 신원라이프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고 해약 환급금 규정보다 적게 지급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또한 당시 법인과 대표 이사를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납입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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