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영업등록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김치찌개(즉석조리식품)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여기서 제조된 김치찌개 제품은 일반음식점 7개소에 16톤이 넘게 판매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점에 유통되는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 제품을 식품제조 및 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판매한 A사의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된 제품은 일반음식점 7개소에 16.1톤, 약 1억 2천만원 상당이다.

식약처는 이날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사 대표는 충남지역에서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영 악화에 따른 단전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해당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어렵게 되자 경기도 모처의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했다.

적발된 현장은 바닥과 내벽이 물때와 곰팡이 등으로 오염되어 있었으며, 세척·소독하지 않은 조리시설과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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