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하 연대기금)이 사회적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SVS 인사이트를 발행하고 있다. 최근 발행한 SVS 인사이트 9호는 법무법인 더함 김효선 변호사가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정리했다.
공익법인이 기부나 지원금 확보 방식을 넘어 투자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사회투자의 개념
보고서에서는 가장 먼저 사회투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록펠러 재단의 활동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회투자는 ‘재무적 수익과 함께 측정 가능하고 유익한 사회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도를 갖고 기업, 조직에 직접 또는 펀드를 통해 이뤄지는 투자’다. OECD 역시 관련 논의에 참여해 사회적 임팩트 누자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에 자본을 제공하면서 재무적 수익만이 아니라 측정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공익법인에서 이같은 사회투자를 활용하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익법인은 비교적 재무적 수익 확대에 대해 자유롭고, 관료적 제약이나 정치적 고려해서 벗어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고서는 공익법인은 사회투자를 통해 재원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 확보, 나아가 전문성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 공익법인이 사회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고서에서는 “2021년 기준 국내 사회투자 공급액이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나 민법, 공익법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사회투자가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여부에 대한 규정은 두고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공익법인이 사회투자를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각 주무관청의 해석과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공익법인의 사회투자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보고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공익활동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 ▲사회투자 전문 자문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 ▲공익법인의 지분투자 제한 완화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각 주무관청이 사회투자에 대한 통일된 해석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법인이 사회투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는 설명한다.
보고서는 “공익법인의 사회투자와 관련된 법령들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정부, 연기금, 투자기관과 기업 등이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투자의 규모를 확대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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