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코인·횡령 논란에…前남편에 18억 부동산 가압류 당해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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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배우 황정음(41)이 전 남편 이영돈(43) 씨가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로부터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스포티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영돈이 운영하는 거암코아는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 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17일 황정음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 가압류를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월 30일 이 청구를 인용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

해당 부동산은 황정음이 2013년 5월 약 18억 7000만 원에 매입한 13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임의로 임대나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이영돈 씨 외에도 A씨가 같은 부동산에 대해 1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해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황정음과 이영돈 씨는 2016년 결혼했으나, 2020년 9월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2021년 7월 재결합해 자녀를 두었다. 그러나 2024년 2월 다시 파경을 맞아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황정음은 이영돈 씨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 .

한편,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속한 개인 연예기획사 법인의 자금 중 43억 4000여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이 중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며 "미숙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

현재 황정음은 일부 변제를 완료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압류까지 더해져 황정음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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